사범 및 부사범 자격증 취득 안내
작성자 ITF관리자
작성일 25-04-25 17:44
조회 82
본문
저희 협회는 지도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과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현재 등록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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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 자격증(ITF심판자격증,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1-00370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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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 자격증 (ITF 전문 지도자,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4-00186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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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사범 자격증 (ITF 교육 지도자,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4-001859호)
추가 자격증도 앞으로 계속 등록될 예정입니다.
도장(클럽)을 운영하시는 지도자 분들은 반드시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사범 또는 부사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또한 심판 자격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3급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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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 보수 교육 및 응급처치 과목(3학점)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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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 실습 2회 이상 이수 (3급 발급 조건 충족)
자격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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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국제태권도연맹(총재 최중화) 소속 회원으로, 각 단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유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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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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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시·도 협회를 통해 일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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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도장 지도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 (tkditfkorea@gmail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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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비용: 자격증별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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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 계좌: 신한은행 140-010-836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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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: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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