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증 멤버쉽 연장 안내
작성자 ITF관리자
작성일 25-04-25 17:52
조회 83
본문
저희 협회에서는 국제태권도연맹(총재 최중화)에서 발급하는 국제 단증과 국내 법인에서 발급하는 단증 두 가지가 함께 발급되고 있습니다.
단증 멤버십의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,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행사나 승단 심사 등에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국제 단증의 경우, 공지사항에 연회비 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국내 단증의 경우, 아래 한국협회 계좌로 연회비(5만원)를 직접 납부하신 후,
이메일(tkditfkorea@gmail.com)로 납부 내용을 보내주시면 새 멤버십 카드가 발급됩니다.
-
신한은행 140-010-836902
-
예금주: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
감사합니다.
태권.
# 지도자 연수를 통해 단증을 받으신 분들중 국내 단증을 못받으신 분들은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